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포탈 및 회사돈 횡령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
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 23억여원과 회삿돈 25억여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
죄가 인정된다"며 "방 사장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고 주주나 채권자의
피해가 없으며 회사경영을 계속하면서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낫
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2001년 8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3
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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