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주식 '대호' 제재, 유사상호 "억울해"

입력 2004-01-13 14:05:22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호(거래소 종목코드 01980.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 상장기업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대구지역 금속업체인 ㈜대호에이엘(종목코드 69460)이 유사상호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13일 방치책 마련을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제재 대상업체인 대호와 대구의 대호에이엘은 전혀 관계없는 회사임에도 상호가 비슷해 투자자의 문의가 빗발치고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공시를 통해 대호에이엘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상의는 달성공단내 대호에이엘이 알루미늄 소재 생산업체로 최근엔 자동차용 방열 소재 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이 560억원으로 늘어날만큼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이번 사태로 주가가 3.4%나 하락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건설업체인 서울의 대호에 대해 주금 허위납입과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발행제한, 관련자 고발 등 엄중 제재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대구상의는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