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등 소득세 중점관리

입력 2004-01-13 14:05:22

대구지방국세청은 병.의원(한방 포함), 학원, 연예인 등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1월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물건 소재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전세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작가.성악가 등 4만9천명이며 전국에선 47만여명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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