滯賃 대책반, 상설화해야

입력 2004-01-13 11:30:11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노사간의 결정적인 갈등의 한 요인이다.

따라서 임금 제때 지급을 노사안정의 큰 덕목으로 삼는다.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생기는 사회적인 파장은 어느 부문보다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집중된다고 봐야 한다.

대구.경북지방의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경기침체가 가져온 결과물이긴 하되 설날을 앞둔 근로자들에겐 이래저래 생활의 절박감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중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체임(滯賃)액수는 403억 7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억4천여만원에 비해 4.5배나 는 것으로 대구지방노동청은 집계했다.

부문별 내역은 퇴직금이 165억여원이며 임금이 160억여원, 상여금 77억여원이다.

따라서 임금이나 상여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439개 사업장 8천800명이나 된다.

더욱 딱한 일은 미청산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의 1천900여명에 비하면 4.6배 가량 늘었다.

체불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있다.

국가 전체 경제와 맞물린 것이다.

본란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은 예고됐기 때문에 임금청산 기동대책반의 상설가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를 임금청산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밑에 미청산 임금 지급을 독려한다고 한다.

일정기간에 노동행정의 집중 투입도 효능적일 수 있으나 기간이 끝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

노동행정이 다른 분야와 비교할때 다기능적(多技能的)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를 극복해 근로자들의 절박한 처지 해결,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 영위차원의 노동행정 접근을 바란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금지급을 외면하는 업주는 철저한 추적은 마땅하다.

임금은 제때 받아야 직장사랑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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