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최돈웅의원 구속수감

입력 2004-01-13 11:30:11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65.경산.청도)한나라당 의원을 구속해, 대구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96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학교 교비 107억원을 가족계좌로 이체해 일부를 개인용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잠적설이 나돌았던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대구지검에 출두, 담당 검사에게 간단한 조사를 받은뒤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45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채해 영장전담판사는 "횡령액이 크고, 검찰 소환을 여러차례 불응한 데다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2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에 따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9일 현역의원 8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영장이 전원 발부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등 우여곡절끝에 현역의원 무더기 구속 문제는 일단락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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