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죽어라" 강요

입력 2004-01-13 11:30:45

달서경찰서는 13일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하려한 혐의로 이모(3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쯤 귀가하는 전처 강모(27.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니다가 다음날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팔공산자락 야산에서 유서를 쓰도록 한 뒤 목을 매 자살할 것을 강요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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