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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는 13일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도모(32.달성군 논공읍.공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씨는 지난 9일 단란주점에서 같이 놀던 주부 김모(33.논공읍)씨의 지갑에서 김씨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유흥비로 84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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