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3천500만원 타내 2명 구속영장 3명 수배

입력 2004-01-12 13:33:04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10일 대구 서구 비산동 ㄷ교회 앞 길에서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장모(23.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씨 등 2명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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