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가짜 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모(55.경북 구미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 고아읍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든 뒤 이를 세녹스 등 각종 연료첨가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통에 담아 대구.경북지역 소매상에게 18만ℓ(1억1천만원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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