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90년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한 미임용자에게 나이 제한 없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에서 통과돼 1990년 10월7일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한 뒤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후
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는 발령이 나지 못한 '예비교사'를 위한 구제책이 마련된 데
따른 것.
1990년 10월8일 기준으로 미임용자는 9천370명이며 이 가운데 2천269명이 이후
임용 돼 7천101명이 결과적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교단에 서기를 원하는 미발령자가 최대
2천-3천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40세)을 없애 중등교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합격할 경우 우선 임용하기로 했다.
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바꾸려는 경우 부전공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전국 교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학년 편입정원 2천89명을
배정, 졸업 후 시험을 치러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도(道)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2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까지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한 뒤 각 시.도
교육청에 6개월 이내에 미임용자 등록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미발추)와 군복무 중 임용제도가 바뀐 '군
복무 피해 미발령 교사 원상회복 추진위'(군미추) 회원들은 여전히 중등교사로 특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몇 명이 교육부가 제시한 절차를 밟아 '중년
의 나이'에 꿈에 그리던 교단에 설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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