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구리와 카드뮴, 페놀 등 17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의 신규 입지가 이달부터 제한된다.
1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그간 특정 수질유해물질 입지제한은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 등일부 지역에서만 지정.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3월 낙동강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지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 이달부터 시행되는 것.
이번에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은 낙동강 중.상류 유역 92개 취수시설 중 1급수를 유지하는 지역을 제외한 강정, 운문댐, 영천댐 등 8개 상수원의 상류 10~20km내 집수구역.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구리, 카드뮴, 페놀 등 17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입지가 전면 금지된다.
대구지역에서는 동구의 ▲능성동 ▲지묘동 ▲백안동, 달성군은 ▲가창면 용계리 ▲정대리 ▲다사읍 매곡리 하빈면 등 2개 구.군, 13개 읍.면.동이며 경북지역은 ▲경주시 산내면 ▲고령군 노곡리 등 9개 시.군, 22개 읍.면.동이다.
그러나 구미국가공단, 성서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는 이번 입지제한에서 제외되며, ▲병원 ▲주민편익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지가 가능토록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225곳이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지난해말에는 869곳으로 증가, 유해물질로 인한 식수원 오염의 우려가 커졌다"며 "이번 조치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먹는 물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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