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입력 2004-01-10 12:26:11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를

살해한 남편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0일 평소 아는 사람과 공모,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

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3.나주시 금천면)씨와 최모(35.경남 김해시 석동), 김모(2

9.경남 마산시 구안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 식당업을 하다 부도가 난 뒤 고향으로 낙향한 유씨는 아

내 나모(36)씨 명의로 수령액 29억원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뒤 지난해 12월 공범

김씨를 시켜 나주시 산포면 도로에서 나씨를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식당을 하면서 손님으로 온 최씨 등을 안 뒤 이들을 범행

에 끌어들었으며 나씨를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공범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

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경찰은 30대 여자가 거액의 보험금에 든 뒤 사망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

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남편 유씨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 숨진 아내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짓

을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범 등과 대질신문 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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