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입암농협 대의원회는 6일 오전 입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총회를 갖고 이정택 입암농협장에 대해 3개월간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총 59명의 대의원 중 48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1989년 개설한 서울농산물직판장이 2001년 폐쇄되면서 발생한 손실 등을 따져 조합장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서울직판장 운영에 따른 외상거래약정체결 담보물건에 대한 1차 경매가 지난해 11월28일 부산지법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조합장이 사전에 이사회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매연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이와 관련, "부산에 있는 상가를 비롯한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연기는 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암농협은 지난해 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조합 적자누적으로 합병권고를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조합장이 보수전액을 반납하고 직원 감축과 각종 경비절감 등 회생방안을 세웠고 이에 농협중앙회는 합병유예 조치를 내렸었다.
영양.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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