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이 잦은 연말과 연초에 서민들의 경제난을 반영하듯 어른들의 '강도 거짓신고'나 '차 도난 거짓신고'등 경제적인 피해를 가장한 거짓신고가 부쩍 늘어나 경찰 수사인력을 낭비시키고 있다.
강력범죄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마다 수사과 형사들을 비상소집하는가 하면 인근 경찰서까지 공조수사를 요청, 3~5일동안 정밀수사를 펼쳐야 해 수사과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강력사건 발생이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강.절도 등 강력범죄의 거짓신고시 경찰의 수사인력이 여기에 매달리면서 정작 긴급한 중요사건은 뒷전으로 밀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작년말부터 최근까지 4건의 강.절도 거짓신고가 접수돼 수사과 형사계 직원들이 허탕수사에 진땀을 흘렸다.
이중 작년 11월 11일 칠곡군 왜관읍 왜관산업단지에서 2인조 택시강도를 당해 현금 56만원을 강탈당했다는 택시기사 김모(35.대구시 수성구)씨의 신고는 형사계 전직원들이 일주일간의 정밀수사끝에 허위로 밝혀져 김씨가 10일간의 구류판결을 받았다.
택시기사 김씨는 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쌍방입건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에 감정을 품고 경찰을 골탕먹이기위해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그러나 수사직원들은 택시회사에 납부할 사납금이 200여만원 밀려있는 등 경제난을 임시모면해 보려는 속셈으로 저지른 허위신고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11월23일 약목면 ㅇ아파트 백모(34)씨가 귀가길에 퍽치기를 당해 지갑을 털렸다는 신고도 결국 허위로 밝혀져 벌금 9만원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또 작년 12월31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도를 당해 현금 350만원과 귀금속150만원등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당했다고 신고한 박모(41.대전시)씨도 결국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칠곡경찰서 서영일 형사계장은 "강력사건의 허위신고는 전 수사력을 동원하여 먼저수사를 펼쳐 상당기간의 정밀수사후 진위여부가 밝혀져 수사인력을 헛곳에 집중해야하는등 심각한 치안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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