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 사업자 등 1만명 특별관리

입력 2004-01-07 11:25:52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유흥업소를 비롯한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와 부정환급혐의자, 전문직 사업자 등 대구.경북지역 1만여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여부를 정밀분석,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점관리 대상은 △공평과세 중점 관리대상자 4천998명 △부정환급.공제자 및 가짜세금계산서 매매관련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1천412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1천832명 △부동산 중개업자와 상가임대료 과다 인상자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지역 개인사업자 40만2천명, 법인사업자 2만9천명 등 총 43만1천명을 대상으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이번 신고에서 제외되며 개인도 지난해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1~23일 설 연휴 및 24일 공무원 토요 휴무 등으로 마감일인 26일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이전에 조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의 부가가치세 중점관리 대상자는 10만5천여명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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