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익사 경북지역 학생 2명 의사자 결정

입력 2004-01-06 12:03:37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5일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경북지역 학생 2명을 '의사자'로 결정했다.

지난 2001년 8월 낙동강 구미 취수장에서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진 문상교(당시 16세.고 1년)군은 친구 5명과 함께 낙동강으로 수영을 하러 갔다.

그러나 문군은 수영을 하지 못해 강가에 서 있었고 나머지 친구 4명이 강을 건너 되돌아오는 중이었다.

이 때 친구 한 명이 힘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한 문군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문군과 친구 2명은 익사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에 의한 경찰서 사건처리 관계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의사자 결정으로 문군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1억2천여만원과 의료급여 등의 수혜를 입게 됐다.

지난해 8월 친구 5명과 함께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부근 낙동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실종된 뒤 이튿날 익사체로 발견된 박준우(당시 15세.풍산중 3년)군도 의사자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타인을 구하려다 숨진 박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해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유족들에게 보상금 1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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