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 건축비 전용 대구예술대 5명 입건

입력 2004-01-06 12:03:37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5일 학교공금을 교사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대구예술대 전 재단이사장 차모(63)씨 등 재단.학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설립 인가에 필요한 제2.3예술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공금 19억원을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대구예술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후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학교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