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행업 도 넘었다

입력 2004-01-06 12:03:55

'이혼, 어렵지 않습니다(?)'

급증하는 이혼율이 사회 문제화된 가운데 이혼을 도와주는 '이혼 대행업체'를 비롯 인터넷을 통해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증인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까지도 등장해 '이혼 조장'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에서 이혼 전문해결업체로 영업중인 곳은 20여곳.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신고서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작성과 증인 역할은 물론 배우자의 불륜증거확보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이혼에 필요한 불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개인 뒷조사를 하거나 폭력.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성공률 100%를 자랑한다'는 대구의 한 심부름 센터측은 "이혼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10여명에 달한다"며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이혼의 전 과정이 손쉽게 해결되고 소송에 비해 경비가 비교적 싼 편이어서 찾는 사람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측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출, 배우자 불륜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탁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때로는 위협(?)을 가하는 업체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 엠파스는 5일부터 온라인 법률사이트와 제휴,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발급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합의 아래 신청서를 제출,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나 주소지 동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하지만 온라인 서류 발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법원만 방문하면 된다.

또 협의 이혼에 필요한 증인을 구할 수 없는 부부들의 경우 증인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김진형(27.대구시 황금동)씨는 "굳이 이혼하려는 사람에게는 편리하겠지만 이런 편리함 때문에 가정불화, 고부간의 갈등,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인한 이혼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응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혼전문 대행업체 중 상당수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상태"라며 "개인 뒷조사가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 현황 파악에 나서 법규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결혼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은 47.4%에 이르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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