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제조업 등의 공장 설치때 투자액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는 한편 투자업무 효율화를 위해 투자가 혹은 기업별로 공무원출신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의 또 다른 요건으로 관광호텔업이나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땐 투자액이 2천만달러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동집배송센터나 공항지역내의 물류업,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사업 등에 대해선 종전의 3천만달러 이상에서 1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외국인학교와 병원, 약국, 주택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현금지원금의 용도를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등으로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금년도 공무원의 급식비를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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