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십번씩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멘트가 들려 짜증이 납니다.
가입자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자사 광고를 내보내는 SK 텔레콤의 처사를 당장 중지시켜주십시오".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터 가입자의 허락없이 'SK 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멘트를 계속 내보내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가입자 신호음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 안내를 삽입, 원치 않게 들려올 때마다 가입자를 SK텔레콤 자사 홍보에 함부로 이용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통신회사를 바꾸고 싶다"며 당장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전화 마케팅 등 번호이동성 관련 불법 마케팅을 벌였는지와 가입자 신호음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안내를 삽입한 것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통신위는 정밀한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SK텔레콤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5일째인 5일까지 4만명 가까운 SK텔레콤 가입자들이 KTF나 LG텔레콤으로 서비스업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KTF는 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SK텔레콤 가입자 1만8천534명이 번호이동을 통해 자사로 서비스 회사를 옮겼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같은 시각까지 2만1천229명의 SK텔레콤 가입자를 끌어와 양사를 합해 모두 3만9천763명이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번호이동 이용시간은 이날 오후 9시까지여서 이날중으로 SK텔레콤 이탈자가 4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제(사진)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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