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정부기관과 공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5일근무가 확대되면서 이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지원금이 지원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분기별로 일정액의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중요한 노동정책들이 달라진다.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설 등 변화된 노동관련정책을 살펴본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
이달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륩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가 지원된다.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신고하고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20만~30만원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지원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월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공공부문.전업종 5인미만 사업장 제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조치 뒤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150만원(단축전 근로자수 10% 한도)이 지원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제조업 500인, 건설업 300인,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기타 산업 100인 이하 기업이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 개편돼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1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 고령자로 바뀌고 지원기준율도 전업종 6%에서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 업종 7%로 변경되고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정된다.
구직등록 뒤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50세 이상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이 신설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기한이 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뒤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단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경우엔 12개월간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횟수 제도 개정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도 측정대상에 포함되고 측정대상 유해인자도 191종으로 확대된다.
측정대상 작업장 및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 측정하고 그후 매 6월 1회 이상 실시된다.
작업공정 등의 변화가 없고 최근 2회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엔 1년 1회로 완화되지만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엔 3월마다 1회로 강화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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