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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의 집앞에 서있는 차 때문에 주차를 못하자 차주인에게 휴대전화로 폭언을 한 혐의로 회사원 안모(30)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4일 오전7시12분쯤 자신이 사는 달서구 송현1동의 한 빌라 주차장 앞에 김모(40.여)씨가 프린스승용차를 세워둠에 따라 자신이 주차하지 못하자 김씨의 휴대전화에 욕설과 함께 차를 부숴 버리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지시를 남긴 혐의.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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