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5일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최모(47.부산시 중구 영주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4일 낮 12시45분쯤 전처와 동거하는 김모(37.영천시 창구동)씨 집에 침입, 이불을 덮어쓰고 잠자던 전처 엄모(34)씨를 김씨로 잘못 알고 흉기로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작년 11월 이혼한 최씨는 전처의 동거남인 김모(37)씨가 지난달 중순쯤 자신을 찾아와 "전처와 만나지 마라"고 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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