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20일까지 운영

입력 2004-01-03 11:33:35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설날 전에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불이익을 당한 대구.경북 중소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센터 전화는 053)742-9145.

신고대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 △대금을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 △대금을 현금지급이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는 수급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15일 초과)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등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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