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3일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구랍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
의 집에서 4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온 이모(53)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
끓는 물을 이씨에게 부어 얼굴과 가슴, 팔, 다리 등에 전치 8주의 중화상을 입힌 혐
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어 홧김에 빨래를 삶으려고 끓이던 물을 가져와 부었다"고 말했다.
유부녀이지만 가출해 혼자 살던 한씨는 4년여전 모 대학 지방캠퍼스에서 환경미
화원으로 일하면서 이씨를 만나 사귀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