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지구대를 찾아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9.포항시 해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31일 밤 11시45분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양학순찰지구대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되자 2시간 뒤인 1일 새벽 1시40분쯤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불을 질렀다는 것.
불은 책상 등을 태운 뒤 사무소 천장과 창문으로 옮겨붙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