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기 기준이 올 상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31일 다중이용시설 대기 기준의 상향 조정 및 점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의 대기 기준으로 적용되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은 점검대상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고 시설의 성질에 관계없이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다수 지적돼 왔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 깨끗한 공기질을 요구하고 있다.
호흡기성 질환 유발물질인 미세먼지(PM10)는 일률적으로 150 ㎍/㎥ 이하로 적용하던 것을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의 경우 100 ㎍/㎥ 이하로 차별해서 강화시켰고, 일산화탄소도 기존 25ppm이하에서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는 10ppm 이하로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5개 오염물질을 '(필수)유지기준'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산화질소 △라돈 △석면 △오존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선 '권고기준'으로 차별.적용된다.
또 연면적 1천㎡이상 장례식장과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객석 1천석이상 공연장 △연면적 2천㎡이상 학원 △상점가 △예식장 등이 점검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은 3년 이내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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