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사실상 허용하고,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해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지방분권운동본부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정부가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 화성에 2005년부터 50조원을 투입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과 2007년까지 1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쌍용차의 평택공장 증설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첨단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공장증설 가능면적이 10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대구.경북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증설이 가능한 업종으로 △컴퓨터 입.출력 장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LCD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전자카드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기타 광학기기 등 10개 업종을 제시했다.
또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증설 가능면적도 25%에서 100%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여기다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치가 확정단계인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외투비율 50%이상)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1년 연장키로 해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규정 개정으로 수도권 공장증설이 가능한 기업은 1994년 7월 이전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LG전자.삼보컴퓨터 등 8개 기업이지만, 입지여건.투자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공장증설이 가능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쌍용차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지방분권운동본부측은 "국균법 통과에 따른 구체적인 정부시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수도권 공장증설 및 LCD파주공장을 허용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수도권 공장증설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가 구체적인 메뉴얼을 내놓기까지 수도권 공장증설을 막는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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