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용인
땅 매매를 통한 장수천 채무변제 등 발표 내용 일부를 반박했다.
청와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과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
해 ▲용인땅 매매방식을 이용한 장수천 채무변제 ▲이광재씨(1억원), 여택수씨(3천
만원)의 썬앤문 자금 수수 ▲썬앤문측 감세청탁 여부 ▲대선자금 범위 등에 대한 입
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수석은 "검찰 수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시각이 다를지는 모
르나, 프로크로테스의 침대에 뉘어놓고 사지를 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노출했다.
문 수석도 "일부 내용에 있어 검찰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억지로 형
평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의혹이 있다"며 "또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확
정될 수 있는 피의사실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잘못이 되풀이된 부분도 유
감"이라고 가세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설명은 검찰의 수사내용 일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내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이 내놓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용인땅 문제 = 문 수석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용인땅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은폐한 것처럼 '거래를 사전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발
표, 보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특히 검찰이 '매매형식을 빌린 무상대여'로 규정한 것과 관련, "무상
대여가 목적이었다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왜 매매계약 형식을 빌린 것
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땅의 매수보다 자금 지원에 주목적이 있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적어도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 금전대
차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의 판단처럼 무상대여로 보더라도 목적은 이기명씨로 하여금
가압류 채무를 변제케 하여 가압류를 해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치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썬앤문 자금수수 = 이 수석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여택수 전 부
속실 행정관이 지난해 대선기간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천만원
을 받은데 대해 "결과적으론 위법이 됐지만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당시 일일이 영수증 처리를 챙기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이해해달
라"며 "어느 당처럼 분명한 범의를 갖고 조직적으로 음습한 지하 주차장이나 만남의
광장에서 작전을 펼치듯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구별해 달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지난해 12월초 당시 대통령 주변 또는 선대위 관계자들은
자금 부족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대선자금을 지원 요청해야 했고, 당의 몇몇
인사들은 후보가 돈을 만들어 오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흔들었다"며 "당시 후보로
서는 거의 유일한 후원단체인 고교동문회에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썬앤문 감세청탁 = 이 수석은 "언론이 썬앤문과 관련해서 감세청탁 의혹을 제
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단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수석은 "(청탁을) 했다고 지목되는 측에서 안했다면 안한 것 아니냐"며 "필
요한 부분의 정보를 종합해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대선자금 범위논란 = 검찰이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명
백히 확정짓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불법 대
선자금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0일 대선이 끝난 이후 발생한 측근비리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은 불법 대선자금과는 분명
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당선 이후에 받은 것은 대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
에 "측근비리라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행위로 본다"며 "대선을 치
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선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수석도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을 정치자금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정치인인 대통령이 관여됐다 해도 정치활동을 위
해 제공되거나 쓰여진 게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경제활동 용도로 제공되고 사용된
것"이라며 용인땅 문제와 관련한 자금이 대선자금의 범위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견해
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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