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신자가 허락하지 않은 스팸메일을 전송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
태료를 물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명문화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한 사람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
켰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휴대전화 스팸메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며 "스팸메일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말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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