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불법 경매법인 지정기간 연장 시도

입력 2003-12-29 12:09:52

대구시가 불.탈법 운영을 일삼아온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시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도매법인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편법을 써 가면서까지 불법 및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두둔하자 나머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일제히 "더 이상 불법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들고 있어났다.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중 수년간 위장.결탁 경매 등 불.탈법 행위를 자행해온 대양청과(주)에 대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지난 5월14일자로 지정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돌연 올 연말까지 지정연장을 해줘 시와의 유착 의혹은 물론 특혜 시비까지 불러왔다.

그런데 이 법인은 연장기간(7개월)동안 여전히 법으로 금지된 위장.결탁경매 등을 해오다 지난달 있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대구시에서는 또다시 지정연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중앙청과(주), 원예농협, 농협, 효성청과(주) 등 4개 청과법인 대표와 임직원은 물론 경매사, 중도매인 등 300여명은 '12월말로 지정연장기간이 끝나는 대양청과에 대한 법인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29일자로 조해녕 대구시장에게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들 4개 법인 구성원들은 "대양청과에 취한 조치는 불.탈법행위를 한 법인에 대한 지정제외를 전제로 올 연말까지 조건부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법인차원에서 위장경매 등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지정종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양청과의 불법경매는 타 법인들의 정상적인 상장경매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공영 도매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대양청과는 주주와 중도매인이 분리되지 않아 중도매인들에 의해 회사경영이 좌지우지되므로 구근류와 채소류 등에 대한 정상 상장경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대양청과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 불법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관청인 대구시가 재지정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이 있어야 시정책이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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