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주시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추가발생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는 군병력 200명, 시청 직원 500명 등 연인원 700여명을 투입해 27일 오후 3시쯤 조류독감에 감염된 6개 농가 21만마리 살처분을 마무리했다.
당초 시 전체 보유 200만마리 중 10분의1인 20만2천마리를 예상했으나 최종 집계결과 1만2천마리가 초과한 21만4천마리가 살처분됐다.
그러나 앞으로 살처분 장소와 조류독감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소독에 나서며 30일간 새로운 가금류 입식이 금지된다.
또 경주시 전역의 가금류 사육농가를 상대로 하루 120가구씩 소독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살처분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상가문제는 현장에서 주민요구를 청취한 국무총리실 양영진 사무관의 보고로 현행 21주령 마리당 3천500원이던 산란계 보상이 5천원 이상 책정될 전망이다.
살처분이 완료되면서 조류독감 1차방역이 끝난 경주와 달리 인접한 울주지역에서 조류독감이 새로 발생해 이 지역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임모(65)씨 농가에서 뉴케슬병에 의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 닭 3천여마리에 대해 채혈검사 결과 27일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농장에서 인근 식당 등지로 닭 500마리가 이미 팔려나간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울주군은 2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토주둔 군부대에 병력 지원을 요청, 29일부터 발병농가를 시작으로 반경 3㎞내의 위험지역 닭과 오리 7만8천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돌입했다.
특히 이 지역은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와는 25~30㎞ 거리에 불과해 경주시와 울주군은 양지역의 차량 출반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전남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나주 봉황 메추리 농장에서 메추리에 대한 의심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류독감은 사실상 모든 조류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나 지금까지 닭과 오리를 빼고는 오골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의심신고가 들어와 음성판정이 내려졌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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