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피해 거주지를 옮겨다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적자(無籍者)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민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만958명으로 지난해 5천367명보다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신용카드 남발 등으로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면서 빚독촉 등에 쫓겨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채무자가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것을 채권추심기관이나 금융.신용카드회사 등이 확인한 뒤 해당 읍.면.동에 신고,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라는 것.
또 채권추심기관이나 카드회사 등에서 신고하는 경우외에도 채무 독촉에 못이겨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잖은 실정이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거주지에 위장전입하거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가족 모두가 무적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의료보호 등 각종 기초 사회보장과 금융거래, 취업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경우 언제든 다시 재등록할 수 있지만 재등록시 기간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의 신용불량자는 359만6천1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2만8천945명에 비해 100만명 이상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힌바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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