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 검찰 고발

입력 2003-12-27 11:13:00

한나라당은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노 대통령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검과 선관위에 각각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24일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와대 비서진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꼴이다'나도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인 특정 정당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일 노사모 등이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대해서도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며 선동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법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가선 안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런 식의 정국운영을 오래 방기할 수 없다"고 말해 고발조치와 함께 강력한 대여투쟁을 병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와 검찰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치선동과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법에 따라 조사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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