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7일 등산을 하다 알게된 유부녀와 정을 통한 뒤 서로 이혼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했으나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흉기로 찌른 이모(40.칠곡군 가산면)씨를 상해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이씨는 1년전 등산을 하면서 사귄 이모(35.구미 인의동)씨와 눈이 맞아 정을 통한 뒤 서로 이혼해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1개월전 부인과 이혼까지 했다는 것. 그러나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정을 지켜야 하니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하자 25일 오후 8시50분쯤 구미시 구평동 ㅁ칵테일바 앞길에서 흉기로 이씨의 팔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고.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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