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03-12-26 16:44:29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삼성, LG, 현대차

등 3개 기업에서 총 362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역임한 서정우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검찰 수사망이 서서히 좁혀져오자 지난 11월 중순께 이 전 총재

개인 후원회장을 역임한 이모 변호사와 유모 전 여의도 연구소장을 만나 검찰조사에

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세 사람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공모했다는 정황은 드러

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필요할 경우 이 변호사와 유 소장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

진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삼성에서 제공한 국민주택채권 112억원과 관련, 당초 채권을 자신이 아

는 제3자에 맡겨 현금으로 바꾼 뒤 이재현 전 한나라당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

던 서씨가 이를 번복, 채권 전달 및 사용에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씨가 삼성에서 받은 채권이 당 관계자 또는 제3자를 통해

현금화된 뒤 당측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 채권이 실제로 현금화됐는지 아니면 아직

까지 보관돼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서씨는 현대차에서 현금으로 받은 100억원 가운데 99억원만 당에 전달하고 나머

지 1억원은 서씨가 당 관련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개인 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 것

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가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LG와 현대차에서 '차떼기'로

넘겨받은 현금을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당사 지하 주차장까지 운반해 이 전 국장에

게 인계했다고 진술했지만 서씨가 현금 운반에 개입한 다른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 전달 경위도 캐고 있다.

검찰은 서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자마자 이를 당시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영일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현금은 당 재정위원장실이나 재정국장실에 보관

했다는 이 전 국장의 진술을 확보, 김 의원에 대해 29일 검찰에 출석토록 소환을 통

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은 "29일에는 표결처리될 안건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소환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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