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파라치' 나온다

입력 2003-12-26 10:33:40

카파라치, 자파라치(무허가자판기 적발), 노파라치(무허가노래방 적발),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 감시), 쓰파라치(쓰레기 투기 감시), 팜파라치(불법약 판매), 주(酒)파라치…

온갖 '파파라치'가 등장한 가운데 1회용품 사용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탈 수 있는 '1회용품파라치'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내년 1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각 시.군은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업종별 1회용품 규제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을 비롯한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목욕탕과 객실 7실이상을 갖춘 숙박업소도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을 일절 제공하지 못한다. 또 운동장, 체육관에서는 1회용 막대풍선 및 비닐방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1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사업장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사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와 위반 당일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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