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공무원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내년 1월초쯤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4일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 계급제의 전면 폐지를 위한 전국 토론회도 1월중 대구에서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협은 지난 10월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에 청원서도 냈는데 특히 내년에는 차등 정년제의 철폐와 기능직 공무원제도의 전면 개혁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직협은 또 대구유니버시아드 개최 1주년을 기념해 내년 6월이나 8월쯤 대구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거나 직협 단독으로 10명 안팎의 방문단을 북한에 보내 관련기관 등과 접촉, 북한의 도시와 대구시와의 교류를 위한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대구직협 박성철 회장은 "내년에는 낡은 공무원 제도를 고치고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분권 실현, 대구 사회의 발전과 남북통일을 위한 활동을 중점 사업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직협에서 경비를 지원, 공무원 10명 정도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와 베이징시 등에 중국 공무원 사회의 계급 제도와 인센티브제 활용 및 공직사회의 변화모습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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