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메탄올 등으로 유사 휘발유 36만ℓ를 제조, 시중에 유통되는 휘발유 연료첨가제 이름을 붙여 전국에 판 혐의로 윤모(28.구미시 진평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모(25.김천시 평화동)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30대 후반의 달아난 원료공급책 김모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월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에서 100평 규모의 창고를 임대한 뒤 4만ℓ용량의 대형저장탱크 1기와 자동모터 등 시설을 갖춰놓고 메탄올과 톨루엔 등으로 3억2천만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판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달아난 김씨로부터 20t 유조차량으로 원료를 공급받아 자동전동펌프를 이용, 저장탱크에 유입.혼합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휘발유를 만들었다"며 "경북 구미와 김천, 전라도 광양, 경기도 수원 등 전국 각지의 도로변에서 각종 휘발유 연료 첨가제 이름을 도용해 18ℓ 한통 당 1만6천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유사 휘발유는 석유품질연구소의 성분 감정 결과 방향족 화합물 함양이 36%, 산소함량 0.1% 미만으로 환경부 기준(35% 이하, 0.5~2.3%)에 미달됐다고 덧붙였다.
북부경찰서 정용구 강력1반장은 "이들은 유사 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원액 수급 및 제품생산, 운송, 판매 등 제조.유통상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전국에 판매망을 확보, 소매상에게 공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간 탐문 및 수사를 통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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