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까지 음주차 예사

입력 2003-12-24 13:50:34

경찰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술을 마시고 질주하는 '간큰 운전자'는 여전히 줄지않고 있다.

특별단속 한달동안 대구.경북지역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나 정지당한 운전자가 72명이나 된 것. 이는 올해들어 대구.경북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293명)의 4분의1이나 된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특별 단속에 들어간 이후 수시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진.출입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내 톨게이트 2개 지점을 선정,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주 단속을 펴고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운전자의 대부분이 술을 마신 뒤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 시내 도로를 피해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경부.88.구마 고속도로를 타고 귀가하려는 운전자이거나 장거리 출퇴근 운전자들"이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서대구와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찰대는 또 "화물차 운전자들이 가끔 적발되기도 하지만 전체 음주운전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은 승용.승합차 운전자들"이라며 "운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들어 대구.경북지역내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46명으로 올해 음주 적발자가 19% 늘어났으나 이는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전반적으로 음주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내년 1월까지 고속도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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