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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5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러시아 여성(22)과 함께 히로뽕 0.06그램을 반씩 나눠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이모(34.달서구 본리동)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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