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등쳐

입력 2003-12-24 13:50:34

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호스트바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호스트바를 개업하려고 하니 자금을 대달라'며 4차례에 걸쳐 2천156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로 24일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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