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독극물 살해 영장

입력 2003-12-24 11:33:07

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채무자에게 청산염을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최모(51.여.울산시 중구 우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평소 돈 거래가 있던 김모(52.여.울산시 중구 우정동)씨에게 청산염이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집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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