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에 감염돼 살(殺)처분하는 닭에 대한 보상규정이 주먹구구식이고 가축보험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피해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이 전염성 강한 질병에 걸려 살처분될 경우 실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조류독감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경주시 안강읍 육통2리 3농가와 산대4리 1농가, 노당1리 1농가 등 5개 농가 20만마리의 닭과 오리에 대해 살처분을 독려하고 피해농가에 대해 실비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권모씨 등 양계농가들은 "지불 각서 한장 없이 나중에 시세대로 보상하겠다는 막연한 구두약속만으로 살처분을 강행해 불안하다"고 했다.
권씨는 닭 9만5천마리를 사육중인 대규모 양계농으로 조류독감 발병 농가와 500m 이내 거리에 있어 23일 실시하는 살처분 대상농가에 포함돼 있다.
5만마리 중 5천마리 닭이 폐사한 전모(63)씨는 "이웃마을의 피해가 우려돼 울며겨자먹기로 살처분에 응하고 있지만 아무 보증도 없이 매립해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돼지는 콜레라 등 질병으로 살처분될 경우 피해농가에 성돈기준으로 보상하고 6개월 이내 양돈을 재개할 경우 중장단기 자금과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주시 노상율 축산과장은 "조류독감은 예방약과 치료약이 없어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세대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충분치 못할 경우 농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양돈과 달리 양계의 경우 농협 가축보험의 보상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경북도본부는 22일 "돼지는 각종 질병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돼지콜레라 발병으로 인한 폐사.살처분될 경우 경영손실에 대한 돼지콜레라 담보특약이 있는 반면 닭은 화재에 의한 손해와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에 한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시가 95%까지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