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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22일 임도를 건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김모(41.대구시 대현동)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산 11번지에서 임도를 만들면서 허가외 지역에서 10~30년생 소나무 수십여 그루를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