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경산시 인사행정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중징계로 통보했다 뒤늦게 경징계로 낮춰주는 등 오락가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9월 단행한 경산시 인사에서 연령제한 규정(35~55세)을 무시하고 박모(56)씨를 별정직 5급 의회전문으로 임용해 물의를 빚자 감찰을 실시, 이달 3일 경북도에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최모(53)씨를 중징계, 총무과장 황모(55)씨를 경징계토록 통보했었다.
그러나 약 보름 뒤인 17일 행자부는 경북도에 최씨를 중징계(파면.해임.정직)에서 경징계(감봉.견책 등)로 수위를 낮춰 재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 등은 "로비를 편 것이 아닌가"하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등 징계수위의 변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서 취합부서 직원의 단순한 업무 착오로 양정협의회의 최종 결정안이 아닌 초안이 경북도로 통보됐고, 이를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행자부의 징계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 국장이 지난달 29일 음주운전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를 함께 조사하기 위해 아직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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