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관위 단속권한 현행유지

입력 2003-12-22 16:44:30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22일 오전4당 간사회의를 열고 중앙선관

위의 선거범죄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불

법선거 단속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으

며, 다만 일부 처벌조항 중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해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4당 간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 이후 소집되는 정치개혁특위 전

체회의에 보고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시 함께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한의 핵심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 '선관위 무장해제'라는 선관위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 제기됐던 논란은 일단락됐다.

4당 간사들은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선거법 제134조)에 대해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계좌

의 선거일전 180일이후 거래내역에 대해 통장 원본과 사본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거비용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과 관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

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또 선거범죄 조사(선거법 272조 2항)와 관련,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 동행요

구권, 출석요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선거범죄 혐의장소에 대한 선관위 출

입방해 행위는 현행대로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다만 자료

제출요구.동행요구.출석요구 위반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당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정치자금법상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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