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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 약속을 정한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황모(16)양 등 10대 소녀 2명을 보내 15만원씩을 받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화대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조모(32.달서구 성당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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