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신설=내년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이 부여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2003년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 외에 2004년 3월에는 인천.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 7월부터는 KTF 가입자, 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로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게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된다.
군복무자도 월 3천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쓸 수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