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년 2월 21일 시행)=2004년 8월 23일 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또 같은해 8월 21일부터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해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6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2004년 2월 21일부터는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피해자가 가불금 청구시 보험사업자 등은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지급가불금액의 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전국번호판제도(자동차등록령, 2004년 1월 1일 시행)=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어진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도시철도법 제12조 부산교통공단법, 2004년 1월1일 시행)=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의 인하추세에 따라 지하철 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 채권 발행이율을 4%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ABS 의무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04년 3월 1일시행)=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해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수입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04년 1월1일 시행)=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공사, 10억원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이 확대된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근거 마련(주택법 개정, 2003년 11월 30일시행)=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 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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